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이었는데,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 씨와 갈등을 빚다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조희원
'가스라이팅 당해 살인' 30대 지적장애인,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가스라이팅 당해 살인' 30대 지적장애인,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06-04 11:13 |
수정 2024-06-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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