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게임기 1천275대와 범죄수익금 9천2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됐으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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