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주범 박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올리고 전송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포하는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박 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울먹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구민지
'서울대 N번방' 주범,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서울대 N번방' 주범,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입력 2024-06-04 17:32 |
수정 2024-06-04 17:3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