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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전 여자친구 협박' 인터넷 방송인 항소심 판결에 상고

검찰, '전 여자친구 협박' 인터넷 방송인 항소심 판결에 상고
입력 2024-06-05 17:14 | 수정 2024-06-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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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 여자친구 협박' 인터넷 방송인 항소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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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은 어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자 피해자가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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