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는 전공의 4명이 병원에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말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전공의 합격 발표를 두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며 "의료법에 근거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어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철회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확정되며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사회
이재욱
법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법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입력 2024-06-05 18:02 |
수정 2024-06-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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