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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검찰, 실형 선고에도 항소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검찰, 실형 선고에도 항소
입력 2024-06-05 18:32 | 수정 2024-06-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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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검찰, 실형 선고에도 항소

    폭행 당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보디빌더 출신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3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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