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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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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단란주점, 연구비도 술값에‥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대학 교원들

'법카'로 단란주점, 연구비도 술값에‥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대학 교원들
입력 2024-06-05 19:12 | 수정 2024-06-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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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로 단란주점, 연구비도 술값에‥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대학 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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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두 곳의 부속 병원 교원들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서 결제하거나 개인 물품을 상습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과 5월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상대로 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두 대학에서 각 9건씩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성균관대에서는 부속 병원인 삼성창원병원 소속 교수 2명이 단란주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예산 담당자들은 해당 결제 내역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총장에게 해당 교수들을 징계하고 사용 금액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6명도 연구비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공휴일에 쓴 일이 적발돼, 총 120만 원 상당의 지출 금액 회수를 권고받았습니다.

    또 중앙대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에서는 직원 9명이 3년간 법인카드로 1천 5백만 원 상당을 개인용 약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대 의료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부정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고, 교육부는 반납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대학 총장에게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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