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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여대에 3주 합숙을 폐지하거나, 학생들에게 합숙 여부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여대는 3주 합숙 프로그램을 신입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중인데, 지난 2017년과 2021년 인권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여대 측은 폐지 권고 이후 학교의 교육 이념과 학생들의 주장, 시대 변화 모습 등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일부 수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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