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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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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 가동‥운행구간 제한·대수 절반으로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 가동‥운행구간 제한·대수 절반으로
입력 2024-06-06 13:44 | 수정 2024-06-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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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 가동‥운행구간 제한·대수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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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에서 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운행구간을 제한하고 대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 4인승 자전거 90대를 비치해 1만 616건의 대여가 이뤄졌는데, 정원 외 탑승과 급회전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4인승 자전거 수를 기존 60대에서 절반인 30대로 줄이고,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 가동‥운행구간 제한·대수 절반으로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수칙 [서울시 제공]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폭이 5.2m 이상인 평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 한강공원은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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