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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박학선 송치‥피해자에 죽을죄 지었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박학선 송치‥피해자에 죽을죄 지었다"
입력 2024-06-07 09:12 | 수정 2024-06-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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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박학선 송치‥피해자에 죽을죄 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을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겼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박학선은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학선은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여성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의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뒤 달아났던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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