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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팔겠다"‥1,560% 사채 운영하며 협박·공갈 일삼은 조폭 실형

"여자친구 팔겠다"‥1,560% 사채 운영하며 협박·공갈 일삼은 조폭 실형
입력 2024-06-10 10:37 | 수정 2024-06-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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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팔겠다"‥1,560% 사채 운영하며 협박·공갈 일삼은 조폭 실형

    'MZ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연이율 1천560%의 불법 대부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일명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과 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총 2억 7천7백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져 연 1천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지구대가 숨어다니던 피해자를 보호하게 됐는데, 그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를 사야 하니 돈을 내놓으라" 협박해 7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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