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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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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 취소 소송 또 패소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 취소 소송 또 패소
입력 2024-06-10 11:15 | 수정 2024-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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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 취소 소송 또 패소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습 [자료사진]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부는 전직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배 경찰관으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피해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빌라 밖 주차장으로 향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가지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고, 크게 비난받은 인천 경찰은 "부실 대응으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현장에 있던 경위와 순경을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해임된 경위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이었다"며 "여론에 치우친 과한 징계"라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미이행했다"며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해임된 순경은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는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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