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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청소년 클럽이래‥뭐야 이게" 미친 텐션? 김포시 '발칵'

"청소년 클럽이래‥뭐야 이게" 미친 텐션? 김포시 '발칵'
입력 2024-06-10 12:56 | 수정 2024-06-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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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음악과 네온사인.

    앳돼 보이는 여성이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앉은 남성들은 차마 앞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클럽.

    일반적인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청소년 클럽입니다.

    '미친 텐션'을 강조하며 지난달 문을 연 이 클럽은 저녁 6시 오픈, 새벽 2시 마감,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소지하면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입장 가능하다, 촉법소년 촉법소녀만 아니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웠을 텐데 저희 OO 오셔서 노래 들으면서 놀자"며 청소년들을 유혹했습니다.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성인 클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정적인 분위기와 영업시간이 논란이 됐습니다.

    "눈을 의심했다", "클럽을 허가해준 공무원들이 문제 아니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맘카페에선 "이미 몇몇 친구들은 다녀왔다고 한다"며 시청에 단체로 민원을 넣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클럽 업주는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경찰이 홀과 주방,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한 상태"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김포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7일 클럽 업주인 20대 남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포시는 어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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