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온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던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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