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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해야"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해야"
입력 2024-06-10 17:17 | 수정 2024-06-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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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오늘 오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언론 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 등의 형태로 정해져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해당 근로자의 업적 등에 따라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미국 뉴욕 배달라이더와 우버 등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와 영국의 ‘건당 최저임금 제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각종 보험이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득을 계산한 뒤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며, 심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배달 라이더 소득 수준을 국세청 경비율만 적용해 시간으로 환산해도 최저임금이 미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웹툰작가의 노동 실태 관련 증언 영상을 상영한 뒤 "해당 영상은 80~90년대 일이 아닌,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웹툰작가의 노동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역시 "전업 대리운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시급으로 약 6천8백 원 수준"이라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해선 임금 교섭은 물론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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