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고 당시 ‘완전단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양쪽으로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한 뒤 작업을 해야 하는데, 완전 단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업 독촉 지시를 받아 한쪽 전기만 차단된 채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인 1조 점검이 원칙이지만 고인은 사고 당시 홀로 작업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제은효
서울교통공사 노조 "안전 조치 제대로 안 된 탓에 감전 사고 발생"
서울교통공사 노조 "안전 조치 제대로 안 된 탓에 감전 사고 발생"
입력 2024-06-10 19:29 |
수정 2024-06-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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