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고 당시 ‘완전단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양쪽으로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한 뒤 작업을 해야 하는데, 완전 단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업 독촉 지시를 받아 한쪽 전기만 차단된 채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인 1조 점검이 원칙이지만 고인은 사고 당시 홀로 작업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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