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청구 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 감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당한 구속과 가혹 행위에 기초한 수사에 터 잡은 유죄 판결"이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라며 "재심 개시 후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감독은 "24살 힘없는 대학생을 19일 동안 밀실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토해내게 했다"며 "35년이 지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건 '인간은 존엄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파괴되면 안 된다'는 인간 존엄과 권리에 대한 매우 보편적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9년, 대학생이던 전 감독은 '민족해방운동사'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해 캠퍼스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불법 연행됐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1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안기부가 체포영장 없이 전 감독을 감금한 채 모욕과 감시,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감독은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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