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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약식 명령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약식 명령
입력 2024-06-10 19:57 | 수정 2024-06-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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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약식 명령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남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으면서 치상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김 씨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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