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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14일부터 펜타닐 알약·패치 처방하려면 환자 1년 치 투약내역 확인해야

14일부터 펜타닐 알약·패치 처방하려면 환자 1년 치 투약내역 확인해야
입력 2024-06-11 10:29 | 수정 2024-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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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펜타닐 알약·패치 처방하려면 환자 1년 치 투약내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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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으려면 의사로부터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이 된 마약류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이른바 '의료 쇼핑' 문제가 지적된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알약과 패치 39개 품목입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해당 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지난 1년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하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경고 이후 2차 3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응급 환자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또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시스템 오류 등 애로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9월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의사뿐 아니라 환자 역시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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