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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배상"

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배상"
입력 2024-06-11 11:27 | 수정 2024-06-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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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배상"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2022년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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