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 교육을 받는 장병들도 PX를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2개 군단을 각각 방문해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파악했습니다.
'국방·군사 시설기준 생활관 설계지침'은 장병들의 생활실이 침대형이면서 1인당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9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단의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침대형이 아니라 침상형이었으며 천장 높이는 2.5m에 그쳤습니다.
두 군단의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은 PX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 단련, TV 시청 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 제기 절차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과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 등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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