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한 적극적 수사가 진행됐어야 했지만 경찰은 사내 전산망을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 수사방식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은 '정당한 인사 관리 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고발인들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놓고 피력하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쿠팡 대책위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쿠팡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쿠팡 측은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책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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