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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숨지게 한 혐의 DJ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숨지게 한 혐의 DJ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6-11 14:58 | 수정 2024-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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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숨지게 한 혐의 DJ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만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 중에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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