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신선한 시신으로‥강의료는 60" 기증자 유족들 '모욕적' 경악

"신선한 시신으로‥강의료는 60" 기증자 유족들 '모욕적' 경악
입력 2024-06-11 18:08 | 수정 2024-06-12 14:31
재생목록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부 강의 광고입니다.

    장소는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5층.

    "국내 최고 수준의 카데바 실습 시설을 갖춘 가톨릭대학교에서 현직 해부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 클래스"라고 소개합니다.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 즉 해부용 시신을 직접 활용해 해부학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의 수강료는 60만 원.

    지난해에도 유사한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레이너라면 필수' '또 듣고 싶어지는 강의' 같은 후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증된 해부용 시신을 의과대학생들의 실습이나 연구가 아닌 운동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란인데, 강의를 기획한 업체의 표현이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 즉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올려 논란이 커진 겁니다.

    가톨릭대학교에 시신을 기증한 일부 유족은 "의료 발전에 기여하라고 기증한 시신을 동의도 없이 장사 용도로 헬스트레이너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 "모욕적이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해당 강의를 취소하고 광고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교육 목적이나 의학 발전 차원에서 대관과 강의를 한 번 제공했을 뿐"이라며 "대학 측은 따로 영리를 취한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현재까지 해당 강의에 위법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증된 시신을 자격이 있는 해부학자가 해부한다면, 의대생이든 운동지도자든 누가 참관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행태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