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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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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운영한 16곳 적발

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운영한 16곳 적발
입력 2024-06-12 13:40 | 수정 2024-06-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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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운영한 16곳 적발

    오피스텔 불법 미용업소 내부 [서울시 제공]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연장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가에서 영업했는데,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해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 미용업에 해당합니다.

    업소들은 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온라인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 면허 소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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