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10일) 낮 1시쯤 피해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걸로 확인됐는데, 남성은 "상대가 바람을 피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폭행 등 신고 이력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비록 다친 사람이나 앞선 신고 이력은 없지만, 교제 폭력은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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