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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법원, '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법원, '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입력 2024-06-12 16:05 | 수정 2024-06-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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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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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해 국내로 온 러시아인이 제기한 난민 인정 소송에서, 러시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이 러시아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러시아인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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