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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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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로 어린이집 차 운전하다 사고 낸 70대 남성 입건

면허 취소 상태로 어린이집 차 운전하다 사고 낸 70대 남성 입건
입력 2024-06-12 18:24 | 수정 2024-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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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 상태로 어린이집 차 운전하다 사고 낸 70대 남성 입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는 남성 혼자 있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3월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제때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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