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단 이유로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자녀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썼다고 선생님이 가져갔다"며 친구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같은 행동을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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