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은 의료법 위반하는 '진료 거부'‥엄정 대응"](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13/joo240613_10.jpg)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 휴진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국 의사들이 동참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연세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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