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대리인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천3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6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책임을 물었고, 심판 과정에서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전 재판관 등은 "절차 진행에 위헌 및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1심은 이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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