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변윤재

전 직장동료 휘두른 흉기에 다친 여성 숨져‥'살인죄'로 혐의 변경

전 직장동료 휘두른 흉기에 다친 여성 숨져‥'살인죄'로 혐의 변경
입력 2024-06-14 09:59 | 수정 2024-06-14 09:59
재생목록
    전 직장동료 휘두른 흉기에 다친 여성 숨져‥'살인죄'로 혐의 변경

    자료사진

    지난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남성의 혐의를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뒤 다음날 오후 1시 반쯤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2년 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앙심을 갖게 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