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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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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고 동거하던 애인 살해‥징역 10년 확정

이별 통보받고 동거하던 애인 살해‥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06-14 16:59 | 수정 2024-06-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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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받고 동거하던 애인 살해‥징역 10년 확정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다,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됐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재차 재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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