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에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의료기관 전체의 4%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당일 휴진하겠다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모두 1천 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3만 6천 371곳의 4.02%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당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진인지, 의협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건지 소명되지 않으면 '명령 위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에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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