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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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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당 해고' 노동자들, 무효소송 3년 9개월 만에 1심 승소

쿠팡 '부당 해고' 노동자들, 무효소송 3년 9개월 만에 1심 승소
입력 2024-06-14 19:34 | 수정 2024-06-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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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부당 해고' 노동자들, 무효소송 3년 9개월 만에 1심 승소

    [자료사진]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3년 9개월만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강민정 씨와 고건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가 강 씨에게 밀린 월급 4천2백여 만 원을 연 6%의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라면서, 판결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2022년 10월 7일부터 강 씨가 복직할 때까지 월 2백여 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씨에게도 3천6백여 만 원을 연 6% 또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고, 역시 2022년 10월 7일부터 고 씨가 복직할 때까지 월 230여 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0분의 1은 강 씨와 고 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쿠팡측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 물류센터는 일정기간 근무 후 무기계약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형태로 근로자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징계 내역이 없다면 그 근로자는 계약 갱신 제안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강민정, 고건 씨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물류센터는 3개월부터 시작해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있던 센터의 계약 갱신률은 9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개월 뒤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2020년 9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강 씨와 고 씨가 2020년 5월 근무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2명이 발생하자,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비판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쿠팡측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10월 첫 변론기일이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23일을 시작으로 3차례 판결 선고 기일을 미룬 끝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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