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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택시기사 폭행한 70대, '아버지뻘 가해자 선처해달라' 피해자 용서에 감형

택시기사 폭행한 70대, '아버지뻘 가해자 선처해달라' 피해자 용서에 감형
입력 2024-06-15 12:51 | 수정 2024-06-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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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한 70대, '아버지뻘 가해자 선처해달라' 피해자 용서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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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멈춰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남성의 주장을 두고 "피해자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서를 작성했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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