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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보행자인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보행신호에 일단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숨진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덤프트럭은 사고를 낸 뒤 멈추지 않고 인근 공사장으로 향했는데,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보행자를 발견하지도, 사고를 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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