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훈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4-06-17 11:51 | 수정 2024-06-17 12:2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2020년 7월부터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이 거짓인 걸 알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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