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에 따라 실종자 수색 등 구조·구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드론을 순찰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관악서와 서초서를 드론 순찰 시범운영 경찰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해 인적이 드물고 경찰관 접근이 힘든 치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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