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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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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장모에 퇴마의식이라며 불붙은 휴지 던진 혐의 사위 2심도 실형

암 투병 중인 장모에 퇴마의식이라며 불붙은 휴지 던진 혐의 사위 2심도 실형
입력 2024-06-18 09:24 | 수정 2024-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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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투병 중인 장모에 퇴마의식이라며 불붙은 휴지 던진 혐의 사위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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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투병 중인 장모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해 5월 폐암 말기로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에게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를 간병하며 퇴마의식을 하다 불이 붙은 휴지가 옮겨붙은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이 장모나 침대 또는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만약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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