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최종현 SK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고친 것에 대해 "최종현에서 최태원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현 선대회장 재임 기간 4년간 주식 가치가 약 125배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재임한 26년간 SK주식이 약 160배 상승했다며 "최종현 선대회장에 비해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점이 보호막 내지는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판결 요지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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