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의협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은 불법 진료 거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지자체 공무원 9천500명이 1인당 4~ 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 6천여 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휴진에 따른 환자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의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실장은 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협이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에 단일 창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공윤선
정부, '휴진 주도' 의사협회 향해 "설립 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
정부, '휴진 주도' 의사협회 향해 "설립 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
입력 2024-06-18 15:04 |
수정 2024-06-18 15:0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