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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사건 고발인 조사
입력 2024-06-19 10:37 | 수정 2024-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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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사건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 6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이 시의원은 취재진에게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사실상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에 해당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외에도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오늘 고발 3건에 대해 모두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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