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한솔 '교제살인' 의대생, 학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못해 '교제살인' 의대생, 학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못해 입력 2024-06-19 14:01 | 수정 2024-06-19 14:0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연합뉴스 제공]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모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학 제적 유형으로는 성적 불량·미등록·징계 제적이 있는데, 징계 제적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대학 측은 "최 씨에게 두 차례 진술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제살인 #의대생 #제적 #강남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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