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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공정위 조사에 "자발적 휴진·집회 탄압하는 부당한 조치"

의사협회, 공정위 조사에 "자발적 휴진·집회 탄압하는 부당한 조치"
입력 2024-06-19 14:38 | 수정 2024-06-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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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공정위 조사에 "자발적 휴진·집회 탄압하는 부당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의협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의협이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회원들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휴진과 집회에 참여한 것"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건,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집단휴진 참여를 강제한 의혹 등으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의협 총궐기 대회 관련 자료 등을 확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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