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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4-06-19 16:11 | 수정 2024-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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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자료사진]

    자신이 낳은 신생아 두 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신생아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분만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해 경기도 수원의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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