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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에이전트가 낸 소송 항소심 사실상 승소‥"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전 에이전트가 낸 소송 항소심 사실상 승소‥"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4-06-19 17:52 | 수정 2024-06-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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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전 에이전트가 낸 소송 항소심 사실상 승소‥"손해배상 책임 없어"

    [자료사진: 연합뉴스]

    축구 선수 손흥민이 10년간 몸담은 에이전트와 결별하며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손흥민의 옛 에이전트 주식회사 아이시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천767만 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원고 측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10여 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한 장 씨는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계약 해지를 두고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을 물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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