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구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다른 부외 자금 조성과 달리 자금을 먼저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게 맞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 3790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00만~300만 원씩 나눠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천400만 원이 1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는데 구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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