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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언' 항소심서 80만 원 벌금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언' 항소심서 8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06-19 20:34 | 수정 2024-06-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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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언' 항소심서 80만 원 벌금형

    법원 나서는 최강욱 전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020년 총선 기간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고발 사주로 고발당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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