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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여성 6명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여성 6명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4-06-20 11:06 | 수정 2024-06-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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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6명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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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 1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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